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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끌려가 11년간 노동력 착취 당한 男, 드디어…

[기타] | 발행시간: 2012.07.17일 11:47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50대 남성이 섬에 끌려가 1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당해 낸 소송에서 1억원대 임금을 받게 됐다.

A(50)씨가 농장주 B(59)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16일 민사배심 조정에 성공해 1억500만원의 조정안을 냈다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지원장 박강회)이 17일 밝혔다.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A씨는 거간꾼에 속아 신안군 장산도에 가게 돼 B씨의 농장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11년간 일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배심원들은 이씨가 외딴 섬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환경과 노동력의 가치를 산정,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쟁점으로 2시간 동안 평의한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10년 넘게 끌어온 불합리한 노동 착취의 고리를 끊었다.

박강회 지원장은 “일반 시민이 주체가 돼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이번 민사배심조정을 평가했다.박강회 지원장은 “일반 시민이 주체가 돼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이번 민사배심조정을 평가했다.

민사배심조정은 형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제도로 처음 시행한 장흥지원에서 광주지법 본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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