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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때문에 이틀 휴가냈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청년, 정당하다고 볼수 있는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3.03일 16:58
장례때문에 이틀 휴가냈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청년, 정당하다고 볼수 있는가?

2월 28일 아침일찍 집안어른의 장례를 처리하던 20대 청년 가(贾)모는 "이틀후에 사직수속을 하시오" 라는 직장상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직장상사는 도대체 무엇때문에 가모를 해고했을까?

집안어른 장례처리중 “해고통지” 메시지를 받아

가모는 올해 스무살로 고향은 강소성 남통이다. 가모는 2018년 12월 남경의 한 카드회사에 입사했다. 며칠 전 가모는 2월 27일 집에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아버지의 외할머니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기때문이다. 당시 가모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현지 풍습대로 후사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가모의 아버지는 집에 꼭 오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래서 가모는 26일 밤 위챗으로 직속상사에게 휴가를 신청했다. 가모는 평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기때문에 이틀정도 휴가를 내는것이 어렵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사는 하루만 휴가를 낼수 있으며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하였다.

고향이 회사에서 비교적 먼 까닭에 교통상황이 불편하여 하루 왕복으로는 시간이 안될것 같았으므로 그는 상사에게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했다. 2월 28일 오전 가모는 상사의 전화를 받았다. 그가 아직 고향에 남아있다는것을 확인한후 상사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후에 사직수속을 하시오"

가모는 자신은 줄곧 일터를 소중하게 여겨왔으며 입사이래 지금까지 설년휴에 7일간 쉰것을 제외하고 줄곧 일했는데 휴가 문제로 밥줄을 잃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게다가 회사에는 한달내에 3일 연속 결근할 경우에야 퇴직으로 간주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기자는 가모의 직속상사인 동(董)모에게 련락해 관련상황을 알아보았다. 동모의 말에 의하면 가모와 돌아간 어르신은 직계친속이 아니므로 제사휴가를 줄수 없는데다 최근 회사의 업무가 많은 까닭에 가모의 휴가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한범위에서는 하루밖에 휴가를 줄수 없었다고 했다.

전문가의견: 무단결근을 리유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친족이 돌아가면 직원들은 어떻게 휴가를 신청할것인가? 가모의 회사에서 "친족 관계가 멀다"며 하루만 휴가를 내주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것은 법적근거가 있는가.

남경시 로동인사분쟁중재원의 담당자 풍묘연(冯妙娟)은 법적으로 가모 아버지의 외할머니는 직계친족이 아니기에 가모는 장례휴가를 낼수 없되 개인휴가를 신청할수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남경시 로동인사분쟁중재원의 담당자 풍묘연:

"회사에서 하루 휴가를 주는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제시간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무단결근을 리유로 해고하는것도 적절치 않다. 2월 28일 오전에 그만두라고 통지 했는데 실제 무단 결근한 시간은 반나절에 불과해 회사 규제기준에도 미달했다"

2월 28일 오후 가모는 회사사장이 전화로 련락해왔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사장은 가모의 상사인 동모가 휴가신청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모도 기자에게 “사장이 나서서 가모에게 기회를 줬고, 이 일로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모는 이미 3월 1일 회사로 복귀해 근무를 계속했다.

변호사: 관습을 존중하고, 장례휴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 바란다.

기자는 《국영기업 근로자의 혼인장례휴가 및 로정휴가 문제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결혼 또는 직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배우자, 자녀)이 사망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 직장의 행정 지도자가 하루내지 사흘의 혼인장례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것을 확인하였다.

강소종산명경법률사무소 려금연(吕金艳)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관습상 조상장례에 손주들은 일반적으로 필수참석 범위 내에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을 가까운 친족으로 확대하고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포함시킬것을 제안했다.

남경대 법학과 주장정(周长征) 부교수는 류사한 사건을 직장에서 인간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면서 가모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휴가나 유급 년차휴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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