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룡정시공증처는 룡정시사법국 선전과, 법률구조중심 등 기관과 손잡고 룡정시기차역광장에서 법률보급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법에 따라 권익을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공증업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려는데 취지를 두었다.
활동은 주로 로무외출을 앞둔 군중들을 상대로 선전을 진행했다. 룡정시공증처의 사업일군들은 《길림성공증조례》선전독본을 나누어주면서 군중들의 법률적 의문에 대해 상세하게 해답해주었다.
《길림성공증조례》선전독본을 받아 본 군중들은 공증업무가 자신의 일상과 아주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룡정시공증처 사업일군 리용은 “금후 룡정시공증처는 법률에 관한 선전을 한층 깊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길림신문 정현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