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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대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 심의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3.15일 00:00
제13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는 일전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전국인대 대표들은 올해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는 주제가 선명하고 중점이 돌출하며 광범한 군중과 사회각계가 주목하는 법치 초점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호응하여 사법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며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을 심화하고 법률적 공신력을 제고하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다.

최근 년래 사법기관에서는 인민군중들이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감수하도록 하기 위해 진력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였다.

전국인대 장빈 대표는, 올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언급하였다며, 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리념을 깊이 관철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했다.

지난 1년동안 법원과 검찰원, 감찰기관은 분담하여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면서 법률의 존엄과 군중들의 리익을 공동 수호하였다.

전국인대 장립군 대표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직책을 착실히 리행하였고 사업보고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정치적 자심감과 중국이 선택한 도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다.

2018년 최고인민법원은 동기대비 22% 늘어난 3만4천7백94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동기대비 23.5% 늘어난 3만천8백83건을 심의했으며 22건의 사법해석을 제정했다.

전국검찰기관에서는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서 44만7천9백40건에 대해 감독하였으며 11만3천백60건의 공익소송사건을 립건 처리했다.

전국인대 석용 대표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지난 1년동안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고 사업의 공정을 추진하며 인민군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기여한데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그들의 신근한 노력에 찬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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