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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서 부인 "시시비비 가릴 것..합의 NO"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12일 16:36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했다. 혐의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이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채 등장한 최민수는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드리고 싶다.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라며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면서 "상대와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 원이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변호인은 당시 사고 상황을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최민수의 변호인은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검찰 측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차량 정비사, 그리고 목격자까지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로 예정됐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은 수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최민수가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이뤄졌다고. 이에 서울 남부지검은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당시 최민수의 소속사 측은 OSEN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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