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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보호 감찰, 안휘성의 장강 연안습지를 침점한 문제 반영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5.12일 00:00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조가 11일 안휘성에 재점검 상황을 반영하고 전문감독검사 상황을 반영했다. 감독검사를 통해 안휘성의 일부 지방에서 장강 연안 습지를 침점한 문제가 돌출한 사실을 발견했고 또 성 림업을 비롯한 부문들이 규정을 어기고 자연보호구 조정을 진행한 행위들을 “엄호”해준 사실을 발견했다.

중앙 제3생태환경 보호감독검사조의 오신웅 조장은 통보에서, 제1라운드 중앙 환경보호 감독검사후 안휘성은 소호류역의 돌출한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정돈개혁을 진행함으로써 호수 수면 4만 5천 평방메터를 청결하고 훼손된 습지 43만 천 평방메터를 회복하였으며 또 소호반도 등 5개 국가급 습지공원 시점사업을 가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감독검사에서 일부 중요 과업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고 개별적 부문이 법과 규정을 어긴 건설행위를 엄호해 준 사실도 발견했다.

오신웅 조장은, 안휘성 림업부문은 줄곧 안휘성 양자강 악어 국가급 자연보호구가 침점 당한 사실을 감추고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계속 해결보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소호 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는 정돈개혁기간 풍경명승구의 고속 운수만항목이 상급의 요구를 거슬러 14채의 별장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행위를 제지하지 않아 불법 건물이 “재점검”단계에 거의 완공되도록했다고 반영했다.

장강과 소호의 물오염관리문제와 관련한 통괄적인 전문감독검사에서 또 무호를 비롯한 강 연안의 여러 도시들이 생활오수 수집과 처리 시설 건설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여 대량의 오수가 직접 강에 흘러들게 한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안경시와 지주시를 비롯해 강 연안의 습지를 불법 침점하는 행위가 다발했고 또 2017년 3월 안경시 경제개발구가 법을 어기고 호수를 메워 원구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해 2018년 9월까지 루계로 호수면적 약 450무를 침점한 사실을 발견했다.

중앙감독검사부문은, 소호 일급 보호구와 풍경명승구내의 불법 건물문제를 실속있게 해결하고 또 장강 연안과 강기슭 습지를 불법 침점하는 문제를 정돈할것을 요구하면서 30일근무일내에 정돈개혁 방안을 제정해 국무원에 상정할것을 안휘성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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