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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성폭행 관련 위법범죄인원의 취직 제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03일 08:46
[상해=신화통신] 상해시는 5월 29일 ‘성폭행 관련 위법범죄인원의 취직제한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의견’의 취지는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업종의 종사인원 채용과 관리 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미성년자 성폭행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는 데 있다.‘의견’은 상해시 16개 관련 단위에서 서명하고 출범하였다.



‘의견’은 미성년자를 특수보호, 우선보호하는 전제에서 불법범죄인원의 취업권도 가급적 고루 돌보기로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보호, 교육, 훈련구조, 간호, 의료 등 특수직책을 감당하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 등을 관리범위에 넣고 유치원, 중소학교 등 교육기구, 3살 이하 영유아를 보살피는 기구, 아동복리기구를 포함시켰으며 미성년자 양성기구, 의료기구, 문화체육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 교원, 의사, 지도원, 보육원 등 미성년자에 직접적인 특수직책을 맡고 있는 사업일군에 대해 심사하는외 보안, 경비원, 운전기사 등 특수직책이 없으나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의 기타 사업일군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동시에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업종의 고용단위에서 지원자를 모집할 때 취직 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술한 령역에서 아동 강간, 성추행 등 범죄행위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았거나 추행, 유인, 수용, 매음소개 등 위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인원은 취업할 수 없다.

제도의 실속있는 시달을 확보하고저 ‘의견’은 집행감독기제를 건립하였다.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업종의 주관부문, 행정감독 관리부문은 직권에 의해 채용단위의 취직제한제도 시달상황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하며 시달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시달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안길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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