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기 졸업생 주택 임대 군체의 합법적 리익을 보장하기 위해 북경 부동산중개업종협회가 최근 북경시 부동산중개기구, 주택임대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임대 대출을 규범화하며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가로채지 말것”을 당부하는 10가지 내용의 창의를 제기했다.
북경시 부동산 법학회 부회장 겸 비서장이며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인 조수지는 이른바 “불법 중개”의 저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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