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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 주요 관계자 경제책임 심계 규정” 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16일 00:00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 주요 관계자 경제책임 심계 규정”을 반포하고 통지를 하달해 이를 참답게 집행할것을 각 지구, 각 부문에 요구했다.

통지는 2010년 10월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반포한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관계자 경제책임 심계 규정”은 경제책임 심계 사업 심화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인정했다. 통지는 새 정세, 새 요구에 발맞추고 경제책임 심계제도를 완비화하기 위해 당중앙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결정했다고 표했다.

통지는 경제책임 심계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규정에 대한 학습관철 사업을 참답게 진행할것을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각급 당위원회 심계위원회는 경제책임 심계사업에 대한 통일계획과 포괄적인 추진사업을 강화하고 새 시대 경제책임 심계사업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계부문은 공조를 강화하고 심계감독과 규률검사감찰, 조직인사, 순시순찰 등 감독을 련결시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는 앞장서 규정을 관철 집행하고 자각적으로 심계감독을 접수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 주요 관계자 경제책임 심계 규정”의 총칙, 조직과 조률, 심계 내용, 심계 실시, 심계 평가, 심계 결과 운용, 부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규정은 2019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이와 동시에2010년 10월 12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반포한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사업단위 관계자 경제책임 심계 규정”은 페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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