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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속전속결…1년9개월만 재산분할없이 파경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23일 08:23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송혜교(37)가 22일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관계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9개월, 2년도 채 안 된 시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소속사 UAA가 밝혔다.

  201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대한 예식을

올렸다.

  그러나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중기가 입장을 밝히고 30분 후,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결혼 소식을 알릴 때와는 달리 두 사람이 시차를 두고 입장을 밝힌 데다 입장문 내용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엿볼 수 있어 두 사람이

갈라서기로 한 이유를 놓고 수많은 추측성 지라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파경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각자 활동에 주력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뒀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근황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라며 "송중기는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교 역시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그는 차기작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국내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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