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7차 위원장회의가 24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전국인대헌법법률위원회 리비 주임위원이 약품관리법 개정초안 2차 심의안 개정의견을 회보하고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개정할 데 대한 결정초안 개정의견, 자원세법초안 2차 심의안 개정의견을 회보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 의견에 따라 관련 초안 건의 표결안을 제출했다.
전국인대대외사무위원회 장업수 주임위원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인도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윁남사회주의공화국 인도 조약” 심의 상황을 회보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양진무 비서장이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 관련 보고와 임면안 심의상황을 회보했다.
위원장회의는 상기 초안과 건의 표결안을 상무위원회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