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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가지 납세 신용불량행위 신용회복 신청 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1.25일 10:04
  (흑룡강신문=하얼빈)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를 발표하여 래년 1월 1일부터 납세신용관리명단에 오른 기업납세자들이 신용승낙을 통해 신용불량행위를 시정하는 등 방식으로 납세자들의 신용을 회복하고 납세자가 법에 의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의식을 강화하도록 더한층 격려, 인도하며 신용을 기초로 하는 신형 세수감독관리기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자가 세무총국으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2016년 4월에 세수신용회복기제를 구축한 이래 올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도합 1650가구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당사자가 주동적으로 세금, 체납금과 벌금을 자진 완납하여 ‘블랙리스트’ 게시란에서 이름을 지웠으며 성실 납세에 대한 신용감독관리의 인도역할을 보여줬다.

  세무총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신용회복은 단순한 ‘기록 지우기’ 혹은 ‘징계에서 벗어나기’가 아니다. 세무총국은 한도가 있는 회복원칙에 따라 정상이 경미하거나 사회적으로 엄중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19가지 납세신용불량행위 및 상응한 회복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는바 기한 내에 납세신고, 세금납부, 자료비준 등을 하지 않은 15가지 정황과 직접 D급으로 판정한 4가지 정황이 포함된다. 왕년의 납세신고 신용평가상황으로부터 보면 상기 정황은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고 해당 납세자가 광범위하다. 실시 이후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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