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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스타가 가정폭력에 시달려, 참혹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7일 16:14
11월 25일 오후,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메이크업으로 유명한 메이크업 파워블로거 @우아YUYAMIKA는 미니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려서 “나는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한 말에 모든 책임을 진다고 표시했다. 이 동영상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우아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미니블로그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며 40만회가 넘게 전재되였다.

△모나리자 메이크업을 한 메이크업 블로거 우아

일부 네티즌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곳은 중경 강북의 모 아파트단지라고 추정하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관련상황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이크업 블로거 우아가 미니블로그로 가정폭력을 당한 경과를 공개했다.

유명블로거가 가정폭력을 당한 경과를 털어놓아

11월 25일 오후 @우아YUYAMIKA는 련속 두개의 게시물을 미니블로그에 올려 가정폭력 경과를 고백하고 그중 한 동영상 게시물에 “저는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지난 반년동안 악몽속에서 사는것 같았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저는 반드시 털어놓아야 해요!”라고 적었다.



동영상에서 안경을 쓴 남자는 우아를 엘리베이터에서 힘껏 잡아당긴다. 우아는 엘리베이터에 드러누운째 발로 문을 밀며 버텨보지만 결국 남자에게 사정없이 끌려나간다.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자에게 끌려나가는 우아

우아는 동영상속 폭행자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타타의 풍마교(이하 “타타”로 략칭)로 그림책 삽화가라고 밝혔다. 그와 타타는 2018년 1월에 알게 되였다. 타타는 44세로 세번 리혼한 경력이 있다.

우아는 엘리베이터에서 끌려나간후 전 남자친구가 힘껏 자신의 목을 조여서 질식할번했으며 그는 이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다 쾅쾅 박으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나서 자신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쳤는데 꼬리뼈부터 닿아 두 다리가 순식간에 감각을 잃었다고 우아는 밝혔다. 이 남자의 전처였다고 주장하는 두 녀성도 그의 폭행에 시달렸다고 증언하였다.

우아는 이밖에 미니블로그에 다섯번째 가정폭행의 진단서를 공개하였다. 해당 병력서에는 환자가 “타인에게 맞아넘어져 통증이 발생하고 멍이 들었다.”, “전신 여러곳의 연조직이 손상되였다.”고 적혀져 있었다.



현지경찰: 괸련상황을 조사중

일부 네티즌은 당사자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지점은 강북 북빈로의 모 아파트단지라고 추정하였다. 중경 현지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경 강북경찰측은 이미 해당사건을 주목하고 있으며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강북구 공안분국 관련책임자는 사건이 진전되는대로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표시하였다.

해당 책임자는 “우리도 사건발생지로 추정되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적이 있는지 확인중에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중경시 부련에서는 즉시 유관부문과 협력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를 위하여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표시하였다.



많은 네티즌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고 표시했다.







련애동거 관계중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해

남녀친구지간은 혼인관계가 아니기때문에 남자친구가 녀자친구를 때릴 경우 가정폭력이 아니라 고의상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관점도 있다. 이건 사실일가?

2016년, 우리나라가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족폭력법》에 따르면 가족 간 구타, 결박, 상해, 인신자유 제한 및 상습적인 욕설, 공갈 등 방식으로 실시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행위는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법칙 부칙 제317조는 “가족성원 외에 공동으로 생활하는 사람지간의 폭력행위도 이 법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련애동거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내의 폭력과 류사하게 은폐성이 높아 공권력에서 적발하기 어려우며 동일하게 가정폭력으로 규정되여 법의 지배를 받는다.

더우기 가정 폭력은 구타나 상해와 같은 신체적 폭력에만 제한되지 않고 인신자유 제한, 욕설, 공갈 등 정신에 상해를 끼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밖에 “성폭력”도 가정폭력에 속한다.

가정폭력을 당한후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입건할수 없는가?

이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입건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인터넷 관점이 있다.

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가정폭력의 경우에서 비롯되였을수 있다. “만약 신체의 상처가 일정시간이 지난후 치유되였고 당사자가 신고를 비교적 늦게 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감정을 할 방법이 없거나 해당하는 흉터를 확인하지 못하면 의학검사로도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힐수 없으므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CCTV영상으로 비추어볼때 남자가 녀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명백하며 피해자의 상처도 당일에 발생했을 경우 CCTV 영상과 상호대조가 가능하며 폭행사실을 기본상 확정지을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해당사건의 남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사법감정에서 녀자가 입은 부상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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