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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 조폭과 깡패세력에 대한 첫판결 선고! 8명에게 유기징역, 두명에게 430만원의 벌금형 선고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11일 16:16



피고인 고모는 공공질서문란죄로 유기징역 7년8개월과 215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였다. 12월6일 9시 화룡시인민법원은 공공질서문란, 비법경영, 증거제시방해죄로 깡패세력범죄사건을 공개 재판했다. 시인민대표와 공안국, 언론계의 기자들이 방청했다.

화룡시인민법원은 10월25일 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개심리했다. 이는 조폭과 깡패세력에 대한 특별단속행동이 진행된 이래 조폭과 깡패세력 관련사건에 대한 화룡시법원의 첫심리로 된다. 피고인 고모, 가모를 비롯한 8명은 비법경영, 공공질서문란, 증거제시방해등 죄로 심문을 받았다. 고모와 가모를 위시한 깡패세력은 장기간 경영규모확장, 회사화경영방식과 구타, 위협, 공갈등 여러가지 위법수단으로 개인택시운전기사를 배척, 억압하고 룡정과 연길의 일부 지역으로 왕복하는 운영업무를 독점했다. 이 기간 고모와 가모를 비롯한 사람들은 법률적제재를 피하고 고액리윤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다.

법정은 법에 따라 피고인 고모를 비법경영죄로 유기징역 4년6개월, 215만원의 벌금형과 공공질서문란죄로 유기징역 3년, 증거제시방해죄로 유기징역 1년6개월, 수죄병벌로 도합 유기징역 7년8개월에 언도했다. 피고인 가모는 비법경영죄로 유기징역 4년6개월, 215만원의 벌금형과 공공질서문란죄로 유기징역 3년, 증거제시방해죄로 유기징역 1년6개월 수죄병벌로 도합 유기징역 7년8개월에 언도했다. 기타 6명의 피고인도 각기 유기징역 1년내지 2년6개월과 5만원내지 1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조폭세력과 깡패세력에 대한 경고와 교육으로 되고 조폭과 깡패세력에 호된 타격을 주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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