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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생리추방’, 녀성 사망 이어져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17일 11:07



생리 기간 중 움막에 격리돼 지내는 녀성.

네팔에서 생리 중인 녀성을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관습 때문에 녀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격리를 강요한 사람이 처음으로 체포됐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네팔 서부의 한 오두막에서 생리 중이라는 리유로 격리돼 있던 파르바티 부다 라와트(21세)라는 녀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오두막은 연기가 가득한 상태였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는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차우파디’는 녀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의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녀성이 음식, 종교적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 집 밖의 외양간이나 창고 등 곳에 격리하는 풍습이다.

때문에 오두막에서 혼자 자는 녀성이 추위를 이기려고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거나 독사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차우파디’ 중 사망한 녀성만 해도 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오두막에 홀로 있는 녀성을 성폭행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네팔 사법당국은 2005년에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차우파디’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3개월이거나 3000 네팔루피(약 인민페 180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을 도입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오두막에 머물도록 강요한 혐의로 친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는 ‘차우파디‘ 강요자에 대한 첫 체포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녀성들이 가해자인 가족을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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