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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로천 야시장과 포장마차의 거리점용 경영을 허용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6.01일 08:59
시장 활성화 위해 2020년 12월 30일전까지 실행

장춘시도시관리위원회는 장춘시의 실제 사업과 결부시켜 2020년 12월 30일전까지 소비를 자극하고 시장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8가지 봉사 조치를 취한다고 일전에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민들의 생활에 페를 끼치지 않고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시민들의 휴식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조건이 있는 공원, 광장, 공지에다 야시장과 포장마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는 공지, 뜨락을 리룡하여 편민 시장을 벌일 수 있다. 림시로 거리를 점용해 시장을 벌일 수 있고 류동 상인들을 인도하여 규범화 경영을 하도록 허용하며 대형 백화점에서 실외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며 거리와 잇닿아 있는 가게에서 가게 문앞에다 여러가지 장식을 만들어 손님들을 끌어 들일 수 있다.

림시로 거리를 점용하고 상업활동을 할 경우 거리 점용비를 면제하고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를 리용하여 경영활동을 할 경우에도 장소 임대료, 위생비 등을 받지 않는다.

장춘시도시관리위원회는 도시관리 부문에서 질서유지와 환경보장 사업을 잘하며 제때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정부에서 주최하는 여러가지 시장에 대한 청결을 책임지며 소속 가두에서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장춘일보

https://mp.weixin.qq.com/s/VnMRBDcPLmEaT_J0XL3E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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