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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심부름 과정·결과’ 담긴 현영희-정동근 녹취록 있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8.10일 00:00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가 중간 전달자로 지목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향후 영장실질심사 과정 등에서 검찰이 조 전 위원장에 전달된 공천헌금 3억 원을 어떻게 입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검찰은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과 조 씨가 시인한 500만 원 수수 부분만으로 일단 영장을 청구한 뒤 수사 중인 계좌추적 결과 등 증거를 확보해 3억 원을 입증해 나갈 것으로 관측돼 왔다.



↑ 진상조사 첫 회의 : 황우여(왼쪽 세 번째)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공천금품수수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munhwa.com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구속영장에 3억 원으로 못 박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정황증거들이 충분하다"며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에 공개된 증거(이후 수사로 확인한 내용)들도 많고, 그 외 수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3억 원에 대한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많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검찰은 이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기밀 누출을 피하는 등 보안유지를 위해 구체적 영장내용과 물적 증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영장에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현 의원의 자택을 비롯해 남편회사 및 계열사 등 4~5개사와 재무담당 임원 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뭉칫돈을 발견하고 비밀리에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해 돈의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제보자인 현 의원 수행비서 정동근(37) 씨를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면서 진술내용과 증거들을 조목조목 확인했다. 정황증거는 물론 일부 물적증거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돈의 전달 시점인 지난 3월15일을 전후해 정 씨와 현 의원 사이에 오간 녹취록까지 정 씨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에는 돈 전달 심부름을 부탁받은 정 씨와 현 의원 간의 심부름 과정과 결과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현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이 3월 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3월15일 조 씨와 현 전 의원의 짤막한 통화기록, 현 전 의원과 현 의원 간의 2, 3월 수차례 통화기록 등도 일부를 언론에 확인해 주거나 증거가치를 낮게 평가함에도 주변 증거로 상당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검찰이 정 씨 진술 외에 자신 있게 주장한 객관적 증거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방대한 수사자료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은 조 씨가 받은 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새누리당 현 전 의원에게 건너갔는지도 계좌추적을 포함해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를 모두 입증해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가 3억 원 가운데 일부나 또는 전액을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조 씨는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이재동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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