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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판매', 인터넷거래 감독관리 새 규정 출범할 것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22일 11:15
  인터넷라이브방송은 응당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리행해야 하는가? 인터넷거래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를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 인터넷시장 거래질서 등 사회가 관심하는 초점문제에 대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일 를 발표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인터넷소셜미디어, 인터넷라이브방송 등 기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경영자에 속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의견청구고는 인터넷소셜미디어, 인터넷라이브방송 등 기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마땅히 인터넷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법에 따라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인터넷라이브방송활동의 정보전시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내리고 플랫폼은 인터넷라이브방송을 리용하여 전개하는 인터넷거래활동을 위해 라이브방송 돌려보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청구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인터넷거래는 상품 혹은 서비스 끼워팔기를 묵인동의사항으로 설정해서는 안된다. 인터넷거래 경영자가 직접 묶거나 혹은 여러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를 끼워팔 경우 마땅히 두드러진 방식으로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할 때 상품 혹은 서비스를 끼워파는 어떠한 선택사항도 소비자묵인동의로 설정해서는 안되고 소비자가 예전 거래에서 선택한 사항을 이후 독립거래에서 소비자묵인선택사항으로 설정해서는 안된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의 '량자택일' 문자에 대해 의견청구고는 목적성 있는 규범을 진행했는데 주요하게 플랫폼과 플랫폼내 경영자가 독립경영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건립 혹은 변경하려면 마땅히 서면방식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하고 플랫폼은 플랫폼내 경영자가 받아들이도록 강박해서는 안된다는 등을 명확히 했다.

  의견청구고는 자연인 인터넷가게 경영자가 인터넷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삼고 법에 따라 개체공상호로 등기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제기하고 이 경영자가 입주한 인터넷거래플랫폼 혹은 사용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그를 위해 인터넷경영장소 주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7205.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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