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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 70세 년령 상한선 취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28일 10:49
  공안부는 근일 기자회견을 소집해‘6가지 안정', '6가지 보장'을 위해 봉사하고 공안교통관리‘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개혁을 심화하며 상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12가지 조치를 통보했다. 그중 한가지는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기어 자동차, 소형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 70세 년령 상한선을 취소한 것이다.

  최근년래 일인당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의학기술이 날따라 발전함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 70세 년령 상한선은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로인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권리를 추구할 수 있기에 '운전면허증 취득 70세 년령 상한선 취소'규정이 출범되자 광범한 환영을 받았다.

  이는 사회정책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또 사회가 진보했음을 체현했다. 우리 나라는 이미 로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 우리 나라 일인당 평균수명은 77.3세에 달했으며 2049년에 우리 나라 로령화 인구는 약 4억명에 접근한다.

  ‘운전면허증 70세 년령 상한선 취소'는 국제적 관례에도 부합된다. 부분적 국가는 75세부터 80세까지 로인은 매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연장하고 또 도로주행시험을 보도록 규정했다. 료해에 의하면 우리 나라 다음 단계에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 70세 이상의 인원들이 운전면허증 시험을 볼 때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측정을 추가하게 되는데 매년마다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런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운전자를 놓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체상태와 건강상황이다. ‘운전면허증 취득70세 년령 상한선 취소’ 조치는 로령화사회 발전수요에 부합되는 정책적 선의로 긍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7793.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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