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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이 법률 퇴역군인 권익 더 잘 보장해줄 것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12일 15:27
  3차례의 심의를 거쳐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는 11일 퇴역군인보장법을 표결하여 통과했다. 이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퇴역군인보장법은 총칙, 이관인수, 퇴역안치, 교육양성, 취업창업, 무휼우대, 표창격려, 봉사관리, 법률책임, 부칙 10장, 총 85조로 나뉘였다.

  퇴역군인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퇴역군인을 존중하고 관심하는 것은 전사회의 공동한 책임이다. 국가는 퇴역군인을 관심하고 우대해주며 퇴역군인 보장체계건설을 강화하고 퇴역군인이 법에 따라 상응한 권익을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퇴역군인 대우는 어떻게 확정하는가? 이 법률에서는 퇴역군인의 정치, 생활 등 대우는 현역복무기간의 기여와 련관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국가는 참전퇴역군인 특별우대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범한 퇴역군인들이 관심하는 퇴역안치문제에 대해 법률은 퇴역한 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타당하게 안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는 퇴직, 전업, 매달 퇴역금 지급, 복원 등 방식으로 타당하게 안치해야 한다. 퇴역한 군인에 대해 국가에서는 매달 퇴역금 지급, 자주취업, 사업안배, 퇴직, 공양 등 방식으로 타당하게 안치해야 한다. 퇴역한 의무병에 대해 국가는 자주취업, 사업배치, 공양 등 방식으로 타당하게 안치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은 또 기관, 단체조직, 사업단위에서 안치된 전업군인, 사업배치를 한 군사(军士)와 의무병을 인수할 때에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편제보장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양성, 취업창업 등 면에서 법률은 또 퇴역군인에게 '선불보따리'를 안겨주었다. 법률은 대학교에서는 국가의 총괄적 안배에 근거하여 단독계획, 단독학생모집 등 방식으로 퇴역군인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퇴역군인이 소형기업을 설립하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리자보조 등 융자혜택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이외 법률은 또 무휼대우, 표창격려, 봉사관리 등 사업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렸는데 퇴역군인이 법에 따라 양로, 의료, 산재, 실업, 생육 등 사회보험에 참가하면 마땅히 상응한 대우를 향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9570.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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