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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곧 실시! 상해 민정부 ‘30일 리혼조정기’제도 도입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02일 14:02
  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민법전에서 ‘리혼조정기’는 주목을 받았던 조항인데 상해는 이를 어떻게 락착시킬가?

  12월 1일, 정식 실시를 30일 앞두고 상해시민정부는 대외에 상해민정당국의 실시 관련 준비상황을 통보했다.

  혼인등기제도 방면에서 은 30일간 ‘리혼조정기’제도를 신규 증가했다. 혼인등기기관에서 리혼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자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임의의 일방이 리혼을 번복할 의향이 있다면 혼인등기기관의 리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30일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기기관으로 가서 리혼증 발급을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리혼등록신청을 철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해시민정국은 규정에 따라 금후 리혼등록기관 리혼등기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고 소개했다.

  부부 쌍방은 우선 리혼등기기관에 가서 리혼등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임의의 일방이 리혼을 번복한다면 리혼등기기관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만약 30일내에 부부 쌍방이 민정국 리혼등록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새로운 30일내에 쌍방은 함께 리혼등기기관을 찾아 리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30일내에 쌍방 모두 리혼등기기관을 찾아 리혼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리혼등기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이 함께 리혼등기기관을 찾아 리혼증 발급을 신청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리혼등기기관은 등록을 마친 후 리혼증을 발급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1479.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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