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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판매에 존재하는 허위홍보, 거래유도 등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12.02일 03:16
일전에 중국소비자협회는 인터넷 라이브방송판매로 소비자권익을 침해한 사례분석을 발표해 허위홍보, 환불난, 거래유도 등 7가지 큰 문제를 귀납하고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라이브방송판매환경을 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했다.

소비자협회는 허위홍보는 경영자가 상업활동에서 광고나 기타 방법을 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실제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허위정보를 전파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라이브방송판매중의 허위홍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행위가 포함된다. 첫째, 사진과 문장이 일치하지 않고 추천하는 제품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은 것. 둘째, 과대홍보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것. 중국소비자협회가 3월에 발표한 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라이브방송 쇼핑의 홍보에 대한 만족도가 6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얼마전 길림 장춘시의 한 소비자는 모 라이브방송플랫폼을 통해 1000여원의 가격으로 가죽옷 두벌을 구매했는데 물품을 받은 후 생방송시 전시된 가죽옷과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다.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라이브방송 캐스터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차단해버렸다. 현지 소비자협회에서 상가과 련락하였지만 상가에서는 여전히 그 제품 판매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방송판매방식은 새로운 인터넷쇼핑방식으로 7일간 무조건 환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인터넷 라이브방송 업자들이 각종 리유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환불 제한,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분쟁이 때때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라이브방송 캐스터는 생방송에서 언어, 문자, 그래픽,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등을 통해 인터넷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이외의 위챗 등 소셜플랫폼에서 거래하도록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가 장외(场外)거래에서 권리를 수호할 때 종종 증거제시 능력, 주체인정, 책임분담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되도록 장외거래를 삼가해야 하고 만약 캐스터가 장외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캡쳐, 록화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제때에 인터넷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플랫폼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플랫폼도 캐스터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14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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