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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미성년자, 농민공 등 군체의 소송 권익보호 지지강도 늘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12.08일 01:32
최고인민검찰원 책임자는 7일 전국 검찰기관 민법전 관철실시 사업회의에서 미성년자, 농민공, 빈곤군중 등 민사주체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대해 기소 지지강도를 늘려 사법의 온도를 체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년 1월 1일 실시하는 민법전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시종 관철했는데 많은 조항이 미성년자 권익보호와 련관된다. 검찰기관은 민법전의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요구를 락착하여 미성년자 검찰사업을 혁신하게 된다.

새로 개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이 다음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고검찰원 책임자는 민법전, 미성년자보호법은 모두 미성년자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의 사법구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기관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리행해야 하며 특히 성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지지해야 한다. 검찰기관은 검찰건의, 공익소송 등 방식으로 법률감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인터넷, 휴대폰 APP를 리용해 불법으로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문제의 정돈을 추동해야 한다.

민법전 총칙편에는 '감독보호'라는 절을 전문적으로 설치했는데 개정후의 미성년자보호법도 가정감독보호직책, 국가감독보호제도를 명확히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검찰기관은 검찰사건처리에 립각하여 직능부분을 독촉하여 검찰건의, 사업협조기제를 통해 긴급정황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림시생활돌봄, 사실상 부양인이 없는 아동, 곤경아동에 대한 림시 감독보호와 장기적 감독보호 등 규정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책임자는 개정후의 미성년자보호법은 '강제보고', '입사조회(入职查询)' 관련 기제 및 미성년자가 조직폭력성격조직에 참가하거나 불법 범죄활동에 종사하도록 협박, 유인, 교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정책을 립법형식으로 고정시켜 미성년자보호에 대하여 검찰기관에 더 큰 책임과 더 높은 요구를 부여했다고 소개했다. 검찰기관은 민법전과 개정후의 미성년자보호법 관철실시를 유기적으로 관통시키고 련결시키며 '1호검찰건의'를 지속적으로 락착하는 것과 긴밀히 결부해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종합정돈을 더 잘 촉진해야 한다.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2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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