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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점국가 상표 권익수호 지침》 정식으로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10일 09:59
  최근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적재산권보호사이 조직하고 중화상표협회가 편찬한 《해외 중점국가 상표 권익수호 지침》(이하 《지침》)이 제12회 중국 국제상표브랜드축제에서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지침》은 당중앙, 국무원이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할 데 대한 사업배치를 관철 락착하고 해외 권익수호 지원서비스를 가일층 강화하며 중국 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사전등록되거나 권익침해를 당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과 실무지도를 제공하여 기업을 도와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익을 수호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중국 브랜드가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한 관심과 인정을 받았는데 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사전등록되거나 권익침해를 당하는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졌다. 《중화상표협회 회원기업 상표 국제적 사전등록 조기경보보고》에 근거하면 최근년래 매년 약 12% 내지 34%의 회원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사전등록되였고 사전등록된 주체와 사전등록된 지역에 고도의 중첩성과 련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지적재산권 신청, 등록, 권익수호의 규칙 및 실천이 우리 나라와 차이가 존재하기에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상표가 사전등록되거나 침권을 당하면 권익수호의 신심과 강도가 부족하고 심지어 자신의 합법적 권익수호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상표 해외 권익수호의 형세가 비교적 준엄하다.

  《지침》은 중국 기업상표가 해외에서 사전등록되거나 침권당하는 두가지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흔히 보는 분쟁정형을 총결하고 목적성 있게 권익수호 대처조치와 건의를 제기했다. 《지침》은 캄보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러시아,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 10여개 중점국가를 선택하여 각국 상표제도와 권익수호실천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권익을 수호하고 대처하는데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2260.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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