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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리는 금융 디지털화 전환발전에 적응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04일 13:55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최근 초점문제 응답시 지적

  일전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 부문 책임자는 최근 열점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했다. 인터넷플랫폼기업이 소형대출, 보험, 재테크 등 류사한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고 물었을 때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경제는 인류의 생활과 생산방식을 전례없이 개변시키고 있는데 금융분야 디지털화 전환은 중대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다. 과학기술과 금융의 심층적 융합은 금융서비스의 보급면을 확대시켰고 금융 봉사효률을 높였으며 위험예방통제수준을 제고시켰다. 동시에 금융 디지털화의 쾌속발전은 인터넷안전, 시장독점, 데터 귀속 불명확, 소비자 권익보호 등 면에서 문제를 일으켜 시장공평과 금융안정에 영향줬다. 금융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관적으로 혁신을 격려하고 또 위험 최저선을 지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혁신과 감독관리의 동적균형을 잘 틀어쥐고 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중앙금융관리 4개 부, 위원회는 개미그룹(蚂蚁集团)과 재차 약정상담을 하고 중점내용을 공개했는데 강조한 두드러진 문제와 정돈요구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편성이 있다. 모든 인터넷플랫폼이 자체조사를 진행해 조속히 정돈할 것을 건의한다. 감독관리부문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를 강조하게 된다.

  첫째, 금융혁신은 마땅히 신중한 감독관리의 전제하에 진행돼야 한다. 금융혁신은 실체경제 봉사에 유리하고 인민군중들의 생산과 생활 편리에 유리하며 위험예방에 유리하고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유리해야 한다. 실체경제와 인민군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본질적 요구를 견지하여 금융과학기술로 하여금 국내 국제 쌍순환에 조력하는 중요한 력량으로 되게 해야 한다.

  둘째, 락착감독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모든 금융활동은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감독관리에 편입시키고 허가를 받고 경영해야 하며 규정과 감독관리를 위반하여 리익을 얻는 것을 견결히 제지해야 한다. 일정한 과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공평경쟁을 견결하게 격려하고 독점을 강력하게 제거하며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제때에 엄격하게 조사처벌해야 한다. '가짜혁신', '마구 혁신'에 대해 엄격하게 타격해야 하며 각 류형의 법과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절대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각 류형의 주체를 차별없이 대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정신을 발양시키며 시장주체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격발시켜야 한다. 법에 따라 국유, 민영, 외국자산 등 각 류형의 소유제 기업의 재산권과 자주경영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법에 따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감독관리로 공평경쟁을 수호해야 한다.

  넷째, 금융안정과 금융안전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금융발전, 금융안정과 금융안전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금융혁신이 신중한 감독관리 전제하에 진행되도록 확보해 계통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드팀없이 지켜야 한다.

  이 책임자는 "우리 나라 금융과학기술응용은 총체적으로 세계 앞자리를 달리고 있는바 법률법규와 위험감독관리는 본받을 만한 기존의 경험이 없다. 금융과학기술 감독관리에 대해 법에 따르고 규정에 부합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정신을 관철하며 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제도단점을 보완하며 금융 디지털화 전환의 발전추세에 끊임없이 적응해 감독관리조치의 목적성, 적용성과 조작가능성을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4263.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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