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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렬사보호“ 검찰공익소송사건범위에 넣기로 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04일 14:52
  민법전을 관철실시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에 최고인민법원과 회동하여 에 대해 수정했으며 ‘영웅렬사보호’를 정식으로 검찰공익소송사건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한 주요 내용은 민법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찰기관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사건 범위에 ‘영웅렬사 등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 침해’ 령역을 추가했고 해당 령역의 사건특징에 따라 고소전 공고를 바탕으로 영웅렬사 등의 친족에게 의견을 묻는 고소전 직책리행 방식을 추가했다고 한다.

  민법전은 영웅렬사 등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해하고 사회공공리익을 손해한 행위는 마땅히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제25조 규정의 토대 우에서 ‘등의(等的)’라는 두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해 영웅렬사보호 민사공익소송의 대상범위를 적당히 확대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부문 책임자는 비록 민법전 관련 규정이 공익소송검찰제도과 직접적인 련관이 없지만 영웅렬사보호령역 민사공익소송은 검찰기관에서만이 제기할 수 있기에 민법전의 규정은 검찰기관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실체법 의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전 규정의 토대 우에 영웅렬사보호 민사공익소송의 사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 ‘공익소송 사건범위 확장’ 포치요구에 부합된다.

  료해에 따르면 수정후의 해석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164.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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