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오후,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 미봉은 국외에서 중국에 오는 인원은 입경 후 의연히 규정에 좇아 상응한 격리를 해야 한다고 표했다.
미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국제사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을 한창 추진중이다. 중국의 원거리(遠端) 예방통제 조치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소와 결합해 고려한 것이다.
설사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의연히 현재의 예방통제 조치, 예방통제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리를 해야 한다. /CC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