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약품, 의료기기 관리 법률, 법규를 엄중히 위반해 행정처벌을 받은 생산경영자와 책임일군 정보는 정부사이트에 공개돼 사회의 중점감독관리대상이 된다고 8월 15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밝혔다.
성급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사이트는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자리에 약품 위법 제조, 판매자의 상세한 정보를 밝혀 사회에 공개할것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요구했다.
대외공개정보에는 위법생산경영자 성명, 영업지점, 법인대표나 책임자 성명, 직무, 신분증번호(몇자리를 감춤)가 포함된다. 위법과정과 국가에서 결정한 행정처벌 등도 망라시킨다. 지방마다 사이트 공개기한이 지난 위법자정보는 약품안전 검은명단 온라인자료로 남겨 광범한 환자들이 수시로 위법자 명단과 약품을 검색하도록 편리를 도모한다.
아래와 같은 7가지 위법행위가 있는자는 검은명단에 오른다.
1.가짜약품, 저질약품을 생산판매해 약품비준증명문건이나 《약품생산허가증》, 《약품경영허가증》, 《의료기구제제(制剂)허가증》을 몰수당한자.
2.《의료기기생산등록증서》가 없이 의료기기를 생산한자나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도달못한 의료기기생산자가운데 엄중한자, 법적요구에 도달못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해 엄중한 후과를 빚어 《의료기기제품등록증서》,《의료기기생산기업허가증》,《의료기기경영기업허가증》을 몰수당한자.
3.행정허가증을 신청하는 과정에 사실을 감추고 거짓자료를 제공한자.
4. 거짓증명이나 거짓문건자료를 제공하고 뢰물 등을 바쳐 행정허가증, 경영비준증명문건을 발급받은자.
5. 행정처벌사건처리과정에 현장을 파괴하거나 위조하고 은페하거나 전이한자, 위법증거를 위조하거나 소각한자, 관련부문 사찰을 거절하고 압수, 봉인한 위법물품을 마음대로 다친자.
6. 약품, 의료기기 위법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자.
7.기타 법적규정 조건, 요구를 위반하고 사사로이 약품,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해 중대한 질안전사건을 빚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