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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8.16일 10:55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단 1회만의 범행으로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습강도 피의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조항은 '과잉 처벌' 논란을 부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2009년 강도 재범률은 27.8%로 살인(10.6%)이나 성폭력(15.2%)에 비해 훨씬 높다. 또 강도죄는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하경주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전자발찌를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예방보다는 발생 이후 검거에 치중한 정책"이라며 "전자발찌 같은 강력한 처벌은 도입되면 일시적으로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인기영합식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전자발찌는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처벌하는 것"이라며 "실제 위험과 무관하게 소관 부처가 자기들 인력과 예산을 늘려 조직의 세를 부풀리려고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가 경찰과 공조 없이 추진하려다 경찰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던 '위치추적 대상자 의무 위반 시 경찰 출동'〈헤럴드경제 7월 13일자 10면 참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한 발 물러나 추진 중인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일단 삭제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만 우선 경찰관서와 공유키로 했다"며 "관할 부서에서 경찰과 협조해 업무협조 방식으로 출동에 대한 양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범죄 단서도 없는데 전자발찌 경보 발생 시 경찰이 대신 출동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신상정보는 공유하되, 경보 발생 시 경찰 출동은 인력문제 때문에라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현ㆍ김성훈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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