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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21년 선거제도 완비(종합 개정) 조례 초안’ 검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20일 10:26
  홍콩 립법회 법안위원회 1차 회의 개최

  홍콩 립법회는 지난 14일 홍콩특구정부가 제출한 ‘2021년 선거제도 완비(종합 개정) 조례 초안’(이하 조례 초안)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독회를 진행했다. 독회는 법률안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 세 번에 나눠 심의하는 제도다. 립법회 법안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조례 초안 관련 세칙에 대해 상세히 검토했다.

  특구정부 관료 다수가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이 제기한 관련 문제에 답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단체 유권자 명단 제정 기준에 관심을 가졌다. 증국위(曾国伟) 특구정부 정치제도 및 본토사무국 국장은 특구정부는 단체의 대표성 및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 구현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며,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실사구시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현재 방안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올해 년말 제7회 립법회 선거가 열릴 때 코로나19가 재발발한다면 특구정부는 비상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선거를 재연기할 판단 지표가 있는지 질문했다. 증 국장은 현재는 선거를 재연기할 지표가 없지만 그 때의 사태 추이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구정부는 본토 홍콩인의 투표 편리를 위해 관문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 배치 및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토요일에도 계속 회의를 열어 조례 초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구정부는 입법회가 5월 말에 제3독회를 진행하고 조례 초안을 통과시킬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특구정부는 지난 13일 조례 초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14일 립법회에 제출해 제1독회 및 제2독회를 진행했다. 뒤이어 입법회 법안위원회가 조례 초안을 상세히 검토한 다음 제2독회 토의와 표결을 다시 진행할 것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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