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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끈도 안 하고 개똥도 안 치우더니...2500원 벌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4.29일 09:47
최근 네티즌이 올린 한단락 동영상을 보면 한 남자가 북경시 조양구의 모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개끈을 매지 않았다. 개는 공원에 있는 달림길에서 똥을 누었는데 옆사람이 주인에게 개 똥을 치울것을 권고하였으나 개주인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려 욕설을 퍼부었다. 4월 28일 북경시 조양구 경찰측은 이 사건에 대한 정황통보를 내보내고 개주인 남자에게 경고처벌과 함께 벌금을 안기였다.

통보에 따르면 네티즌이 올린 동영상 정황에 근거하여 경찰측에서는 조사를 거쳐 4월 22일 오전 9시좌우에 조모강(남 65세)이 개를 데리고 조양구 쌍교의 한 시내공원에서 산보했음을 알게 되였다. 그는 양견 년도검사 등록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끈도 매지 않은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 현재 조양구공안분국에서는 이미 법에 따라 조모강에서 경고처벌과 함께 벌금 2500원을 안기였다.

법에 따라 문명하게 개를 키우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개를 키우려면 모두 등록과 년도검사 제도를 리행해야 하며 개를 데리고 집문을 나설 때에는 응당 개를 속박할 수 있는 개끈을 매야 한다. 개끈은 성인이 끌고 있어야 하며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경찰측은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개사양 관련 법률법규를 지키고 함께 안전하고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할 것을 바랐다.

한편 5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동물검역법》이 정식 실시된다. 해당 법규에서는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설때 응당 규정에 따라 개패말을 달고 개끈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새로 개정한 동물검역법에서는 단위나 개인이 개를 사양할때 응당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견병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동물진료기구에서 내준 면역증명으로 소재지 양견 등기기관에 가서 신청등록해야 하며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설 때 응당 규정에 따라 개패말을 달고 개끈을 매는 등 조치를 취해 사람이 상하거나 전염병이 전파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만약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키우고 있는 개를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견병 면역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문에서 기한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1,0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으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분에서 동물진료기구와 무해화처리장소 등에 위탁하여 대리 처리할 수 있는데 수요되는 비용은 위법 행위인이 부담해야 한다.

/래원 북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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