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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비문명 양견 행위 근절에 본격 나섰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9.02일 11:40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연길시의 견류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형상과 환경위생을 깔끔하게 유지하며 사회 공공질서를 수호함과 아울러 광견병 등 질병의 전파를 엄격히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연길시농업농촌국, 연길시공안국과 련합하여 개를 비문명적으로 기르는 행위에 대해 즉시 정돈한다.



이에 따라 일전 집법일군들은 거리나 공원 등에서 부분적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견주에게 관련 주의사항을 고지해주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선전과 과장 양미는 “이번 련합 집법은 주로 개 줄을 채우지 않은 비문명 양견 행위, 잔디나 록지를 함부로 짓밟고, 견류의 면역 건강증을 소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권고를 진행한다”고 소개하면서 이어 “권고를 듣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법일군들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하고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정돈행동은 “견 우환을 근절하고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널리 선전하고 교육하며 관리를 규범화하고 련합으로 집법”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전문 정돈을 통해 광범한 시민과 견주들이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촉진함과 더불어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광범한 시민과 견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특히 개 줄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규칙을 어기면서 개를 산책시킨다든가, 개똥을 아무곳에나 유기하는 등 문제들을 진력하여 해결해 조화로운 환경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진일보로 조성하게 된다.

또한 전 시적으로 문명 양견 집중 선전활동을 전개하면서 관련 법률, 법규를 선전하여 견주들이 자각적으로 양견 등록을 진행하고 문명하고도 법에 따라 개를 기르도록 인도해 시민들의 문명 양견 인식을 제고하고 문명 양견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조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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