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 수리청은 을 인쇄, 발부하였는데 이는 전 성 지하수 관리 전문집법행동의 서막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지하수 불법사용, 지하수 무분별 채굴, 지하수 감시시설 파괴 등 중점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각종 물관련 위법사건을 엄하게 조사처리하며 물관련 질서를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법에 의해 물을 관리하고 관리를 강화해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리용을 촉진하게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성 수리청은 포털사이트에 신고전화와 접수(受理)시간을 공포함과 동시에 감독신고전화와 감독신고 플랫트폼을 공포하여 위법행위 신고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대중들이 각종 불법지하수 취굴행위를 신고하도록 격려했다. 일전까지 전 성 집법인원 1,404명을 출동시켰으며 집법차량 535대를 동원하였는바 지하수 사용호 672개에 대해 순찰을 진행하고 지하수 관리와 관련 되는 위법사건 28건을 판결하였는데 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취수, 취수허가 규정조건을 따르지 않은 취수, 계량시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전 성의 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앞으로 전 성 각 지역의 수리부문은 불법행위 발생률이 높은 업종과 지역에 대해 철저한 중점검사와 감독관리를 진행하여 형식에 그치지 않는 엄격한 집법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게 된다. 또한 법을 집행하고 문명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며 대중의 반영이 강렬하고 성질이 나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사처리, 책임추방, 정돈개진시달을 참답게 진행하게 된다. 성 수리청은 중점지역에 대해 하는 방식을 채택해 은밀히 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성 전체에서 조사처리한 10%의 사건에 대해 추출조사를 실시하여 재조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중대한 문제와 위법사건에 대해 발견할 시 공시감독처리를 실행하며 필요시에는 전화로 감독하고 편지를 발송하여 처리를 독촉하고 직접 인원을 파견하여 참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동시에 집중보도와 포털사이트의 발표 등 방식으로 행동성과와 전형사례를 선전하게 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