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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지막 한달 초읽기, 12월부터 실행되는 새 규정 알아보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30일 14:13



  눈 깜빡할 사이에 2021년은 마지막 한달만 남겨두고 있다. 12월부터 지하수사용, 최저임금표준, 핵산검사가격 등과 관련된 일련의 새 규정들이 륙속 실행되는바 그중 어떤 것들이 당신의 생활에 영향이 가장 클가?

  최초 , 지하수 사용금지와 채굴제한구역 획분

  우리 나라 첫 지하수관리 행정법규 가 12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는 특수정형외 갱신이 힘든 지하수 채굴을 금지했고 채굴금지구역 지하수사용을 금지했으며 채굴제한구역에서 지하수우믈을 신규증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하수취량을 점차 감소한다. 또한 지하수 오염예방중점구 획분제도를 수립할 데 대하여 제출했다. 지하수오염행위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감독관리를 도피하는 방식으로 수질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삼투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랑, 저수지 등 에 유독오염물이 있는 페기수 등을 수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10가지 류형 36종류 어구, 장강류역 중점수역서 사용 금지

  농업농촌부에서 발부한 이 12월 1일에 시행되는데 이는 장강류역 중점수역범위에서 10가지 류형 36종류 구체적 어구의 사용을 금지했다.

  시장감독관리령역 중대위법행위 신고시 최고 100만원 장려금 획득

  12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 재정부에서 련합발부한 이 정식 시행되였고 이는 중점적으로 식품, 약품, 특종설비, 공업상품 품질안전 4가지 인민대중들의 생명건강안전령역과 관련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검을 빼들었다’.

  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급 신고장려에 속하면 벌금금액의 5%를 장려금으로 주는데 이 계산에 따라 5000원이 되지 않을 경우 5000원을 장려금으로 준다. 2급 신고장려에 속할 경우 벌금금액의 3%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데 이 계산에 따라 3000원이 되지 않을 경우 3000원을 장려금으로 준다. 3급 신고장려에 속할 때 벌금금액의 1%로 장려금을 주는데 이 계산에 따라 1000원이 안될 경우 1000원의 장려금을 준다. 매번 장려금액의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농업농촌부, 수입사료 등 사항에 대해 전 과정 전자화 심사 진행

  농업농촌부는 ‘외국에서 수입한 농업종자, 묘목에 대한 검역심사, 수입사료와 사료첨가제” 등 11가지 행정허가사항(부분적 소항목 혹은 허가정형 포함)에 대해 전 과정 전자화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 상술한 허가사항 혹은 허가정형은 종이신청표와 신청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신청자는 농업농촌부 정부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판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수리와 심사결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철도신호 주요 술어와 정의 등 12가지 철도업계표준 곧 실시

  국가철도국에서 발부한 등 12가지 철도업계표준이 2021년 1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번에 발부한 12가지 표준은 기관차차량, 통신정보전공 기술표준은 전동차조 구원제동지령 전환장치, 동력분산식 렬차 알루미니움합금 주조물, 철도차량베아링 비닐유지대, 철도 무손상검측재료, 도로신호기 등에 대해 기술요구, 실험방법과 검증규칙을 제출했다. 또한 철도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해 총체적 기술요구를 제출했고 통용분조무선업무(GPRS) 지지절점 관련 접속구의 기술요구와 실헙방법을 제출했으며 디젤기관차 견인열기능의 운행실험에 대하여 실험방법을 명확히 했고 철도신호의 주요 술어와 정의를 규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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