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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 립법으로 명확히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07일 15:41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의료진에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는 4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회의 2심에 제청하는 의사법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고 표시했다. 초안에서는 각항 의사권리 보장조치 보완와 관련해 전문 한개 장을 설치하여 의사의 인격존엄, 인신안전을 침범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 의사의 법에 의한 업무수행과 정상근무, 정상생활을 방애하거나 모욕, 비방, 위협, 구타, 인격존엄, 인신안전과 인신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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