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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실시조례》개정안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03일 09:41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후의 (아래에서 로 략칭함)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토지제도개혁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다. 토지수용,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시장진입, 택지제도개혁시범 등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한 기초에서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을 개정, 보완했으며 새로운 법률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법률제도의 실행가능성을 강화하고 토지제도개혁에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가 제대로 관철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는 이란 제도적 틀 안에서 토지수용,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시장진입, 택지관리 등 중점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경작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경작지의 ‘탈농업화’, ‘탈곡식화’ 및 ‘마을합병’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사에 위배되는 등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한계선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첫째,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실시했다. 국가가 경작지에 대해 특수보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경작지를 림지, 초지, 과원 및 화원 등 기타 농업용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다. 경작지보호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작지보호보상제도를 구축했으며 경작지개간검수제도를 규범화하고 사회주체가 법에 의해 토지정리에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경작지를 파괴하거나 토지재개간의무를 거부하는 등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고 경작지 ‘비량식화’에 대한 법적책임을 증강했다.

  둘째, 토지징수절차를 보완했다. 토지징수사전공고제도를 증가했다. 사전공고에는 징수범위, 징수목적, 토지현황조사 전개 관련 배치 등 내용이 포함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명확히 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제때에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관련 비용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경우 토지징수를 비준하지 않도록 했다. 토지피징수농민 참여제도를 강화하고 알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했다.

  셋째, 농민택지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강화했다. 택지의 신청과 심사비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가 법에 의해 건설용지지표를 배치하도록 요구했으며 농촌 촌민들의 택지수요를 합리하게 보장했다. 농민이 법에 의해 획득한 택지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민의 의사를 어기고 강제적으로 택지를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했으며 농민이 법에 의해 획득한 택지를 불법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택지의 반환을 농민 도시호적등록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으며 농민이 택지에서 이사해 나가고 그 택지를 반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넷째, 집체경영성건설용지 시장진입을 규범화했다. 국토공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집체경영성건설용지의 분포와 용도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자연자원 주관부문은 국토공간계획에 의해 계획조건을 제출했다. 토지소유권자가 법에 의해 집체경영성건설용지의 양도, 임대 등 방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했다. 이 방안에 종지(宗地)의 토지경계, 면적, 용도, 계획조건, 산업진입요구와 생태환경보호요구, 사용기한, 거래방식, 시장진입가격, 집체수익배분 배치 등 내용을 명료하게 기재했다. ‘시장진입’은 입찰, 경매, 공시거래 또는 협의 등 방식으로 토지사용자를 확정하고 쌍방이 서면계약서를 체결하고 등록하도록 요구했다.

  다섯째, 용지심사비준절차를 최적화했다. 국무원의 용지심사비준 관련 개혁정신을 관철, 실시해 심사비준단계를 줄이고 농용지 용도변경방안을 직접 비준할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제출해 비준을 받으며 더는 층층이 보고해 심사비준받지 않도록 했다. 심사비준서류를 간소화해 기존의 ‘설명서 1개, 방안 4개’를 농업용지 용도변경방안과 토지징수신청으로 통합시켰다. 단독으로 용지를 선정하는 건설항목의 용지 예심 및 선정 의견서를 통합해 처리하도록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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