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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11’에 구매한 물건 8개월 되도록 발송하지 않은 상가에 3배 배상 판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1.14일 13:55
작년 ‘쌍 11’에 상품을 구매했는데 8개월 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였을가?

11월 12일, 북경인터넷법원에서는 판매업체가 사기를 쳤다고 인정하고 주문 가격의 3배를 소비자에게 배상 및 물건을 발송할 의무를 계속 리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1월 11일 새벽, 이번 사건의 원고 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 탁자와 수납장을 구매했다. 주문 후 리씨는 몇번이나 상가에게 물건 발송에 대해 물었지만 상가는 각종 리유로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며 지어 리씨에게 가격 차이를 추가로 보내야 물건을 발송할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리씨는 “상가는 계속 물건 발송 의무를 리행하고 주문금의 3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며 법원에 상가를 고소했다.

법원은 민사 사기행위는 민사권리와 민사의무를 설립, 변경, 중지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의사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했다.

이 거래에서 리씨는 수차례 상가에 언제 물건을 발송할 것 인가에 대해 물었고 상가는 “월말 발송”이라고 말하면서 발송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그후 상가는 리씨에게 련락해 가격 차이를 추가로 보내야 물건을 보낼 수 있다고 요구했다. 리씨는 이를 거절했고 법원에 상가를 고소했던 것이다.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는 것은 쇼핑계약에서의 기본적인 의무지만 본 사건에서 상가는 합리적인 지연 사유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발송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와 주동적으로 소통하지도 않았다.

이에 법원에서는, 상가는 주문 리행 과정에서 사기가 있다고 인정하고 주문 가격의 3배를 리씨에게 배상하고 발송 의무를 계속 리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상가에서는 쇼핑 축제에 참여할 때 류량(流量)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는바 자신의 물건발송 능력과 거래 원가 감당 능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약속한 시간내에 물건을 발송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량해를 구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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