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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행사 계약위반시 관광객에게 배상금 지급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8.28일 12:44
27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내 심의를 기다리는 《관광법(초안)》은 관광객을 체류시키는 등 려행사의 계약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및 계약위반후의 처리규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관광법(초안)》은 려행사에서 유람오락봉사항목을 바꾸거나 감소시킬 경우 응당 계약내용에 대해 계속 수행해야 하고 보완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짊어지거나 혹은 빠뜨렸거나 감소시킨 서비스항목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합리한 비용을 관광객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광법(초안)》은 또 정당한 리유없이 계약수행을 거절하면 관광객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인신상해 또는 관광객을 목적지에 체류시키는 등 엄중한 후과를 야기시키면 관광비용 1배이상 3배이내의 징벌성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약수행을 거절하는 려행사 혹은 가이드에 대해서는 관광행정주관부문에서 명령을 내려 개정하는데 려행사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과 정업정돈처분을 안기며 가이드에게는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 및 가이드증을 1개월에서 3개월동안 잠시 차압하는 처분을 안긴다.

관광객을 목적지에 체류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면 려행사의 업무경영허가증과 가이드증을 회수, 취소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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