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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위글자치구 정부: 미국의 ‘신강 관련 법안’은 불링주의의 표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2.27일 11:11
미국이 최근 이른바 ‘위글 강제 로동 예방 법안’을 강행하고 공공연히 신강 사무에 개입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신강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것에 대해 서귀상 신강 위글자치구 인민정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는 불링(霸凌,따돌림)주의의 표현이자 강도 론리의 연장이고 랭전 사고의 부활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인심을 잃을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위글 강제 로동 예방 법안’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 크게 위배되며 ‘강제 로동’이 무엇이고 ‘강제 로동’ 여부를 누가 확정하는지에 대해 국제법에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서귀상은 신강은 모든 형태의 민족 차별을 단호히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 로동을 엄금하며 각 민족 군중들이 모두 밝은 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당한 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야말로 강제 로동이 존재하는 나라

미국 정부의 이른바 ‘위글 강제 로동 예방 법안’ 출범과 관련해 서귀상은 “미국이야말로 강제 로동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서귀상은 “미국에는 수백년 동안 흑인노예를 팔고 학대하고 차별한 력사가 있다”며 강제 로동은 미국의 력사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노예 매매로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도 ‘현대판 노예제’, 강제 로동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귀상은 조목조목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강제 로동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농업 분야가 미국 강제 로동의 심각한 피해 지역이고 미국 사설 교도소에서도 강제 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아동도 강제 로동을 당하고 있고 미국의 로동·취업 분야에도 성차별 문제가 폭넓게 존재하며 미국 장애인들도 취업에서 차별과 편견의 고초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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