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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날씨 빈번, 예방대응에 만전 요청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4.10일 13:15
-길립성안전생산위원회, 길림성응급관리청 안전 안내문 발표

현재, 길림성 곳곳에는 계절성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와 미세먼지가 자주 동반되고 있다. 길림성안전생산위원회, 길림성응급관리청은 강풍날씨 예방응급 사업을 착실하게 잘 하기 위해 관련 안전 안내문을 발표했다.

안내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역정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비상부문은 일선에 진입하여 가도(향진), 사회구역(촌둔)과 관련 부문을 독촉하여 즉각 비상천막과 격리시설 등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전면적으로 보강하며 필요시 통풍구를 피해 천막을 새로 설치하고 파손 된 천막은 최우선적으로 교체하며 야간순찰을 강화하여 천막이 무너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급 위생건강부문은 수용거점병원, 핵산검사기구, 방창병원, 림시격리관찰소 등 역정 관련 장소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순찰을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실외 전기공급시설, 산소공급설비, 안전대피통로 등 상황을 검사하여 제때에 우환을 제거해야 한다. 차량 이송 담당자들에게 강풍 날씨의 안전한 운행에 주의할 것을 독촉하여 사고발생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각급 상무부문은 공급보장 기업을 독촉하여 안전한 출행을 강화하고 채소 등 물자를 림시로 보관하는 풍막에 대해 보강하며 훼손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중점 령역의 안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주택건설부문은 건설시공 기업과 대상을 독촉하여 탑형 기중기, 시공승강기, 자동승강기, 비계, 옹벽, 공사장 등 위험원을 보강하고 건설물자를 덮도록 하며 필요시 로상 등반, 고공 작업을 중지하고 탑형 기중기의 정승, 설치, 해체 등 작업을 중지하며 추락, 붕괴 등의 사고를 엄격하게 예방해야 한다.

림시 작업장과 공사장의 기숙사 등 전기사용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각급 도시관리부문은 거리에 설치 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풍 조치를 실시하며 방풍 보강을 잘하여 고공 낙하물과 실외 광고, 간판 등의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

각급 시정원림부문은 미리 나무를 다듬고 가로변 수목의 절단 된 가지를 즉시 치우며 관련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각급 공안, 교통운수 등 부문은 중점 구간에 대한 순찰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제때에 도로 교통장애를 제거하며 상황에 따라 수송 계획과 려객 수송 편수를 조정하여 교통운송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각급 농업농촌, 축산 부문은 각종 농업과 양식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잘 하도록 지도하여 강풍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야 한다. 각급 공신, 응급, 도시관리 등 부문은 관련 기업을 감독하여 불 사용, 제한된 공간 등 특수 작업에 대한 비준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삼림, 초원의 화재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각지의 응급, 림초 등 부문은 각지와 관련 부문을 독촉하여 화재원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감시 밀도를 높이며 격자화 관리와 집단 예방통제를 실시하여 야외에서 불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중점 림구, 살림과 관련 된 풍경구 등 중점 지역을 주시하며 중점 단계, 중점 시간대에 초점을 맞추고 교대 순찰, 검문소 설치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응급예안을 보완하고 살림화재의 응급처리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각지의 삼림초원의 진화(扑火)대오는 수시로 대기하고 진화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일단 화재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초기에 진화하도록 보장하여 인명 피해와 2차 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안내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조기 경보, 예보에 대한 선전과 알림을 강화해야 한다.각급 기상, 응급, 교통, 건축, 농업 등 부문은 정보 공유, 협상 연구 판단, 응급 련동을 강화하여 제때에 맞춤형, 유효성 방비 조치를 취해야 한다.방송, 텔레비죤, 인터넷, 신문, 전광판, 휴대전화 등 방식을 충분히 리용하여 강풍경보를 제때에 광범하게 발표하고 사회대중들이 제때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제시하며 군중들이 강풍에 취약한 실외물품을 잘 안치하고 나무, 림시 구조물, 광고판, 고공 구조물 등 위험 부위를 멀리하도록 알리며 인명과 재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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