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점수 매매행위 가중처벌
4월 1일부터 ‘도로 교통안전 불법행위 점수기록 관리방법’이 실시됐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 위반 행위로 받게 될 처벌 및 벌점을 타인이 대행하도록 하고 경제리익을 지불했을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는 지불한 경제리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안기되 최고 5만원을 넘기지 않으며 동시에 기존의 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실제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 위반 행위 처벌과 점수를 대행하고 경제리익을 취했을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는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안기되 최고 5만원을 넘기지 않고 일차적으로 12점을 기록하며 동시에 법에 따라 원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한다.
타인을 조직하여 점수매매를 하고 경제리익을 취했을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는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안기되 최고 10만원을 넘기지 않으며 단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행위로 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수중문화재 안전 위협해서는 안돼
새로 수정한 가 4월 1일부터 실시됐다. 해당 조례는 중국 관할 수역내에서 과학고찰, 자원탐사 및 개발, 관광, 잠수, 어획, 양식, 모래채취, 오염 배출, 페기물 투하 등 활동을 하려면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수중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중국 관할 수역내에서 대형 기본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건설단위는 사전에 관련 문화재 주관부문에 공사범위내 문화재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고고학 조사, 탐사를 조직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고고학 발굴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중문화재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관련 문화재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해당 조례 규정을 어기고 수중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문화재 주관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탄광 안전생산행위 일층 규범
‘을 수정할 데 관한 응급관리부의 결정’이 4월 1일부터 실시됐다. 새로 수정한 은 탄광의 안전생산 행위를 일층 규범하고 탄광의 안전생산 조건과 현장관리 기준을 높였다.
새로 수정한 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한 갱도에서 동시에 채굴하는 채굴작업면은 3개를 넘지 못하고 석탄(반탄암)갱도 굴착작업면은 9개를 넘지 못한다. 굴착으로 채굴을 대체하는 것을 엄금한다. 석탄채굴 영향범위내에 2개의 석탄채굴작업면을 배치하여 동시에 채굴하지 못한다. 고속철도 안전을 파괴하는 석탄채굴을 엄금한다.
새로 수정한 은 또 폭파작업 안전거리 등에 대해 세분화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