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일, 길림성법원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을 사회에 발부했다.
이 초점을 둔 중점 임무는 세밀하고 신중하며 선의적인 사법리념을 수립하고 형사수단을 리용하여 경제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며 사법활동이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전면적인 평등 보호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각종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상업분쟁의 원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비‘감면 완화'조치의 적용을 강화하며 전 절차의 무종이화(无纸化)안건을 전면적으로 응용하여 기업의 승소 권익을 제때에 실현한다. 계약의 정의와 거래의 안정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독점과 부정당한 경쟁 행위를 단속하며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강도를 높이며 공평한 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허위 소송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실신(失信) 련합징계 기제의 건설을 추진하며 자동 리행 정향 격려기제와 실신 피집행인의 신용 회복기제를 건립 보완한다. 파산절차 가동기제와 파산 기업 식별기제, 파산 재정비, 화해제도를 보완하고 파산 예비 재정비 제도를 탐색구축하며 사건 심리 주기를 단축하고 파산 비용 지출을 규범화하고 낮추며 파산 재판 정보화 건설과 응용을 추진한다.
기업관련 사건의 전문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주체의 사법 수요에 응하며 시장 주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힘을 기울인다. 길림성의 실제에 립각하여 상업환경을 안정시키고 혜택주는 사법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표준화 건설의 해' 활동과 결부하여 경영 환경 표준체계를 구축하며 길림법원의 ‘디지털 상업환경'(数字营商)건설과 상업 법치환경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장춘지혜법무구의 ‘오정일원'(五庭一院)건설을 가속화하며 제도 혁신을 이끄는 상업환경 건설 고지를 구축한다.
래원: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