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가 6일, 우리나라는 20가지 조치를 통해 대외개방을 한층더 확대하고 국내자본과 국외자본간 공평경쟁의 상업환경을 마련할것이라고 표했다.
상무부 왕수문 부부장은, 곧 실시되는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외자를 적극 리용하는 일부 조치에 관한 통지>에서 20가지 조치를 내와 외자유치강도를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20가지 조치에는 봉사업, 제조업, 채굴업 분야에서 외자 진입비준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외상이 첨단 제조업, 스마트 제조업, 친환경 제조업에 투자하는것을 지지하며 외상투자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것을 지지하고 국내자본 기업, 과학연구기구와 함께 연구개발협력을 전개하는 등 내용이 망라되여 있다. 이밖에 외자기업이 정부구매 경쟁입찰에 참가하는것을 추진하고 외상투자기업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왕수문 부부장은, 중국 대외개방이 이미 심층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일부 민감 업종도 개방분야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왕수문 부부장은, 대외개방과 투자유치를 보장하는 한편 안전하고 통제가능하며 위험부담이 적은 제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