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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양성분야 이런 불공정조항 무효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26일 15:10
  중국소비자협회가 25일 발표한 교육양성분야 불공정약식조항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는데 록화방영수업 환불 불가,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 불가, 학급형 교환을 조건으로 소비자의 환불 제한, 기한초과 환불 불가, 환불시 계산방식 부당 등 정형이 포함됐다.

  일부 소비자는 록화방영수업을 구매한 후 실제로 1차적으로 전부 교부하지 않았지만 계약서에서는 전부 교부한 것으로 간주해 판매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수업의 교부는 마땅히 부분적 교부가 아니라 전체적 교부여야 하고 경영자가 전부의 수업록화방영을 완성해 모두 소비자에게 전송했을 때에만 경영자가 교부의무를 완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어떤 소비자는 학급형 교환을 신청했는데 계약서에서는 한번밖에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신청하는 동시에 환불신청권리를 자원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비자협회는 경영자가 학급형 교환을 조건으로 소비자가 해약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구성했다고 제시했다.

  기한을 초과해 환불이 불가한 정황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는 경영자가 소비자의 환불에 대해 관련 위약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리유로 소비자의 환불할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했다.

  일부 수업을 환불할 때 할인한 후의 실제가격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수업의 원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할인가격은 사실상의 거래가격으로서 환불은 마땅히 실제 거래된 가격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면서 원래 가격에 따라 환불하는 것과 ‘환불 불가’ 조항은 모두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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