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부터 길림성무역촉진위원회는 처음으로 국가급 섭외법률 종합서비스 플랫폼 교대업무를 맡고 정식으로 ‘무역법통(贸法通)’ 길림봉사월간활동을 가동했다.
‘무역법통’은 전칭이 중국무역촉진위원회 국제무역투자 법률 종합지원 플랫폼(中国贸促会企业跨境贸易投资法律综合支援平台)’으로서 중국무역촉진위원회에서 구축한, 온라인 자문을 주체로 법률 조사, 사례 조회, 경제 무역 조기경보, 교육 회의 등을 일체화한 섭외상사(商事)법률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업이 국제무역투자에서 부딪치게 되는 지적 재산권, 위험 방지, 분쟁 예방 및 해결, 무역 구제,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반독점, 국가 안보 검토, 기업 해외 리익보호 및 조기 경보 등 법률적인 문제들을 위해 전 과정의 상사법률 봉사를 제공하고 대외무역기업들의 국제무역투자를 위한 사전, 사중, 사후 전 과정의 법률봉사를 제공하여 섭외상사법률봉사 길림 ‘금자간판’을 구축한다.
플랫폼 효과를 한층 더 발휘하여 더 많은 대외무역기업들이 정책 혜택을 향수하도록 추동하고저 길림성 무역촉진위원회는 전문가 서비스팀을 구성하고 8명의‘7×24’시간 온라인 당직을 배치하여 국내외 기업에 ‘원스톱’ 실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길림일보 / 편역 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