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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성 내 타지 진료 전면 직접 결산 실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1.10일 16:40
최근 길림성의료보장국과 재정청이 공동으로 을 발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의료보험정보플랫폼 지원과 각 지방의 타지 진료 정책 시행 시점이 다른 등의 원인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련계 과도기를 설정하였다. 과도기 내에 성 내 각 지역은 정책을 점진적으로 락실하여 의료보험 가입자가 적시적으로 타지 진료 직접 정산 써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방법은 총칙, 대우관리, 진료관리, 지정의약기관관리, 의료보험써비스, 자금관리 등 10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전 성 타지역 신고, 대우지급, 재무관리, 비용결산, 비용청산 등 타지 진료 직접결산 각 단계의 업무 흐름과 운영 규범을 통일하였다.

의료보험 가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리방법은 이번에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첫째, 타지 진료의 접수와 처리를 성 내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관리방법은 “각급 관련 기관은 타지 진료업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성 내 통일처리를 실현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업무를 의료보험 가입등록, 정보변화, 대우인증 및 발급 등 모든 의료보장 써비스 종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고 멸확히 규정했다.

둘째, 대우 구제방식을 새로 증가했다. 직접 정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직접 정산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못한 일부 피보험자가 향수하는 대우에 대해 관리방법은 “타지 진료 신고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는 지정된 의료기구에서 정산하기 전에 타지 진료 신고 절차를 추가로 밟았을 경우 직접정산 써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산을 마친 후 타지 진료 신고 절차를 추가로 밟았을 경우 관련 기관에 의료보험 수공 결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셋째, 타지 진료업무 써비스가 진일보 기층에 심입했다. 관리방법은 “성, 시, 현, 향진(가두), 촌(사회구역) 5급 관리 써비스 시스템을 확립하고 관리기관, 협력단위, 위탁기관을 리용하여 피보험자에게 타지 진료 신청, 진료와 결산 등 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넷째, 성 내 직접결산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관리방법은 정책적 차원에서 성 내 타지 진료를 위한 입원, 문진, 약국에서 약 구매 등 포괄적 직접 결산을 실현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최저대우 보장을 높였다. 관리방법은 타지 진료 신청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기타 외출 진료 인원을 직접 결산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의료보험기금 대우 지급 비률을 원래 지급하던 20% 수준에서 “의료보험 가입지에서 규정한 현지 진료 지불 비률보다 20%포인트 낮춰서 대우해준다.” 고 규정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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