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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 차량의 국기를 뽑았다가 행정구류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9.06일 00:03
5일, 외교부 대변인 홍뢰는 《중국주재 일본대사의 차량에 걸려있던 일본국기가 뽑힌 사건에 대해 중국 해당부문은 이미 수사, 해명했으며 당사자를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뢰는 정례기자회에서 중국정부는 일관하게 참답게 《윈 외교관계공약》과 중국 법률에 따라 주중 외국 외교기구와 일군들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북경 경찰은 중국주재 일본대사 차량에 걸려있던 일본국기가 뽑힌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상황을 공포했다.

통보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중국주재 일본대사의 전용차가 북경시 북4환로에 이르렀을때 사회차량에 의해 앞길이 막혔으며 차앞부분에 걸려있던 일본국기가 사회차량의 운전수와 탑승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뽑혔다.

사건 발생후, 북경경찰측은 즉시 조사사업을 조직, 전개, 29일 오전에 경찰은 상술한 행위를 한 당사자 곽모모와 하모모를 하북성 창주시에서 나포했다. 두사람은 일본국기가 걸려있는 대사관 차량을 막고 차에 걸려있던 일본국기를 뽑은 사실을 승인했다.

공안기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곽모모와 하모모에게 행정구류처벌을 안겼다. 그외 차를 운전해 사건발생지를 지나가던 류모가 대사관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에서는 경고처분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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