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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아내 몰카유포 '래퍼 뱃사공' 이하늘 핑계 댄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6.08일 23:02



던밀스의 아내 A씨를 불법촬영 한 뒤 2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뱃사공에 대한 항소재판이 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에서 열렸다.

그는 DJ DOC 이하늘이 언급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내용은 피해자 A씨에 의해 일부 공개됐다. 항소이유서에는 "뱃사공이 아닌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이하늘의 여자친구 등 제 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는 변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뱃사공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날 뱃사공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으며,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웠다"고 말하며,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 중단, 한달 사이에 10kg가 빠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이와 관해 "끝까지 남탓만 한다. 뱃사공은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이나 이하늘 여자친구와 갈등은 분명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몰카를 찍고 유포한 뱃사공으로 인해 시작된 일", "피고인이 아니라 제 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게 말이 되냐"며 토로했다.

한편 뱃사공과 피고인 A씨(던밀스 현재 아내)는 2018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하던 중 뱃사공은 A씨의 신체 일부가 담긴 촬영물을 찍어서 지인 20여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의 폭로로 인해 이 사실은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뱃사공은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경찰서에 직접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하늘의 여자친구에 의해 A씨의 신원이 노출되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징역1년 선고, 그리고 하루만에 항소



사진=라디오스타 뱃사공 출연편 캡쳐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판사는 1심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하루만에 뱃사공 측은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2020년 당시 뱃사공과 교제중이던 한 여성이, "뱃사공이 고인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며 폭로했다. 8일 A씨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당일 그가 바로 항소하면서 이건 끝나지 않는 싸움인가, 언제쯤 편히 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녀는 "이전부터 앓아오던 우울증이 심해졌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며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최근까지 공황발작과 과호흡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강제로 신원이 공개된 뒤 법적 공방을 이어옴에 따른 심적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증빙했다.

이하늘은 뱃사공측이 자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 "뱃사공이 제 3자를 끌어들이는 이유를 알고싶다. 해당 사건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내가 피해자와 뱃사공이 합의를 못하게 해서 얻는 게 뭐냐"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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