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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9.11일 13:27
2012년 9월 10일, 일본정부는 중국측의 거듭되는 엄정한 교섭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어도 및 그 부속섬인 남소도와 북소도를 《매입》하여 《국유화》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중국령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범이고 13억 중국인민들의 감정에 대한 엄중한 상해이며 력사적사실과 국제법도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견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

조어도 및 그 부속도서는 자고로 중국의 신성한 령토로서 력사와 법적인 의거가 있다. 조어도 등 도서는 중국사람들이 가장 일찍 발견하고 명명하고 리용하였다. 중국어민들은 력대로 이 도서와 부근 해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였는데 명나라시기 조어도 등 도서는 이미 중국해역방어관할범위에 있었고 중국 대만의 부속도서들이였다. 조어도는 종래로 《주인 없는 땅》이 아니였다. 중국이 바로 조어도 등 도서들의 더 쟁론할바 없는 주인이다.

1895년 갑오전쟁시기말에 청정부가 패할 대세를 보고 일본이 틈을 타 비법적으로 조어도와 그 부속섬을 훔쳐 가졌다. 그런 후 일본은 청정부를 강박해 불평등《마관조약》을 체결, 대만 전부와 소속 각 섬을 일본에 떼여주게 했다. 2차세계전쟁이 결속된 후 《까히라선언》과 《포츠담공고》에 의해 중국은 일본에 침점당한 대만과 팽호렬도 등 령토를 회수했고 조어도와 그 부속도서들도 국제법적으로 중국에 귀환되였다. 력사는 뒤엎을수 없다. 일본이 조어도문제에서의 립장은 세계 반파쇼전쟁승리성과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고 전쟁후 국제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1951년 일본은 미국과 함께 편면적인 《샌프랜시스코평화조약》을 맺어 류구군도 (지금의 일본 오끼나와-冲绳)를 미국에서 관리하게 했다. 1953년 미국류구민정부에서 관할범위를 사사로이 확장해 중국령토인 조어도와 그 부속섬을 그속에 말려들게 했다. 1971년 일, 미 두 나라는 《오끼나와를 귀환하는 협의》를 체결한데서 또 사사로이 조어도와 그 부속섬들을 《귀환구역》에 넣었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령토를 가지고 일, 미간에 주고받는 작법에 대하여 처음부터 견결히 반대해나섰고 인정하지 않았었다. 일본정부에서 말하는 이른바 조어도는 일본의 고유령토이고 일, 중지간은 해결해야 할 령토쟁의가 없다는 말은 완전히 력사와 법도를 덮고 하는 말로서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것이다.

1972년 중,일 수교 정상화와 1978년 평화우호조약 결성시의 담판과정에서 두 나라 지도자들은 당면의 《대세(大局)에 착안해 조어도문제를 잠시 미루어 후에 해결》하는데 중요한 량해와 공동인식을 달성하였다. 중일 수교 정상화의 대문은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중일관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거대한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던것이며 동아세아도 40년의 안정과 평화가 있게 된것이다. 만약 일본당국에서 당년의 공동인식을 부인하고 지워버린다면 조어도의 정세는 어떻게 안정을 유지하고 중일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순조롭게 발전해나가겠는가? 일본은 또 어떻게 린접국과 세인의 신임을 받을수 있겠는가?

근년래 일본정부는 조어도문제에서 부단히 사단을 일으키고 특히 올해 들어 우익세력이 조어도를 《매입》한다는 풍파를 일으킬수 있게끔 용인해오면서 정부가 조어도를 《매입》하는데 길을 닦고 다리를 놓게 하였다. 사람들이 조어도문제에서의 일본측의 소행은 절대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에 리유가 있게 되였다. 이 문제에서 반영한 정치적경향은 매우 경계심을 가지게 한다.

일본은 구경 어디로 가려 하는가? 일본 미래의 행방은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할수 있게 하는건가를 물어보지 않을수 없다.

중국정부는 시종 중일관계발전에 대해 중시해왔다. 중일 두 나라 인민들은 우호적으로 지내야 하지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중일 전략적호혜관계를 추진해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 평화,안정과 발전대세에 유리하다. 중일관계의 건강하고도 안정적인 발전은 일본측에서 중국측과 손잡고 공동히 노력해야 하는것이지만 일본정부의 조어도 《매입》행위는 중일관계를 공동히 수호해가는 대세와는 어긋나는것이다.

중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른바 조어도 《매입》은 완전히 비법적이고 무효한것이라고 엄정히 성명한다. 이는 일본이 중국령토를 침점했던 력사사실을 추호도 개변하지 못하며 중국의 조어도 및 그 부속도서에 대한 령토주권을 추호도 개변하지 못한다. 중화민족이 릉욕받던 시기는 더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결코 앉아서 령토주권을 침범당하지 않는다. 중국측은 일본측에 중국령토주권에 손상주는 일체 행위를 즉각 정지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에누리없이 쌍방이 달성한 공동인식과 량해의 층면으로,쟁의를 담판의 궤도에 들어서도록 할것을 촉구한다. 만약 일본측에서 기어이 외길을 고집한다면 이로 빚어지는 일체 엄중한 후과는 일본측에서 감당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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