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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면제 심부름까지..." 후크 대표 권진영, 소름돋는 과거 모두 경악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6.23일 17:04



사진=나남뉴스

최근 논란이 되었던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회사 직원들을 통해 대리처방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23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강력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권진영대표 등 후크엔터테인먼트 전·현직 직원 2명과 임원까지 총 3명을 동원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일부 복용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1월 후크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중인 직원 A씨에게 지시해 수면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하여 거짓으로 증세를 말해 수면제 10여정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던 임원 B씨에게는 그가 다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본인에게 줄 것을 권유하여 2정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진영 대표에게 약을 대리처방한 서울 소재 병원의 의료진 4명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에 송치된 의료진은 권진영 대표가 대리 처방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피뎀을 대리처방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권진영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작년 12월 처음 제기되었다.

하지만 당시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대표가 제3자에게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도록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했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 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으며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 고 이야기 하며 일단락 되었었다.

권진영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면제 대리처방에 관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혀졌다.

이승기 정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진='괴인협회' 유튜브 캡처

권진영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소속 연예인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큰 파장을 낳았다. 음원료 및 광고 모델료 일부 금액을 미정산 한채로 편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현재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승기 측은 "권 대표 등 후크엔터가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광고모델료의 10%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어떤 다툼이든 오해든 그 시작과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승기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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